평택항에 쌓여 있는 철강 제품.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50% 품목관세를 407종의 파생상품으로 확대, 한국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기계류,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 407종을 관세 대상으로 추가했다.

미국 HS코드(HTS, Harmonized Tariff Schedule) 기준 8~10단위 품목이 혼재돼 정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관세는 18일 0시 1분(동부 표준시) 이후 통관 또는 보세창고 반출 물량부터 적용되며,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만 50% 관세가 부과되고 나머지는 한미 간 상호관세율 15%가 적용된다.

이번 확대는 미 상무부가 5월 자국 업계 요청과 6월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했으며, 한국무역협회 등 국내 업계의 “한국산은 안보 위협이 아니다”라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60개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9월 추가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며, 중소·중견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과 원산지 증명 컨설팅을 확대, 기업 분담금을 낮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