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단 인증시험 성공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9일 자체 시험시설인 전남 고흥군 고흥종합시험장에서 수행한 발사체 '한빛-나노'의 상단부 엔진 단인증시험(종합연소시험)에 성공했다고 지난달 10일 밝혔다.
사진은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단 엔진 단인증시험 모습.사진=연합뉴스

우주항공청 출범 후 처음으로 우주 발사 허가를 신청한 우주발사체는 이노스페이스의 '한빛-나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간 우주 개발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했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로 평가된다.

10일 우주청에 따르면,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발사체 '한빛-나노'의 브라질 발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했다. 이는 우주청이 지난해 5월 출범한 이후 처음 심사하는 1호, 2호 발사 허가 대상이 된다.

우주청은 고도 100km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성능의 발사체에 대해 국내 및 해외 발사 허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발사 허가는 발사계획 심사를 거쳐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발사허가증이 발급되는 절차로 진행된다.

현재 우주청은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5월 신청한 누리호 4차 발사 허가까지 총 세 건의 발사 허가를 심사하고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한빛-나노' 발사 허가에 필요한 1단 엔진 단인증시험(종합연소시험)을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시험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빛-나노'는 중량 90kg급 탑재체를 고도 500km 태양동기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2단형 우주발사체로, 2단은 지난달 단인증시험을 마쳤다.

이노스페이스는 올해 '한빛-나노'를 5차례 이상 발사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발사 최소 180일 전 신청 규정으로 인해 올해는 추가 발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관련 규정이 마련되기 전인 2023년 2월 항우연이 누리호 3차 발사 허가를 신청했을 때는 허가까지 약 90일이 소요된 점을 들어, 180일 규정이 불필요하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러한 허가제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도 향후 우주발사체 기업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발사체를 여러 차례 발사할 경우 면허제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정 기간마다 허가하고 향후 면허제 등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법제처 판단에 따라 우선 5년 일괄 허가 방침으로 전환, 지난 4월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다만 국회에서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면허제가 담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면허제와 일괄허가제를 놓고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우주청 관계자는 "일괄허가제 법안의 경우 연내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언급하며, "이와 별도로 이노스페이스가 발사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고 민간 우주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