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 흔적
지난 1월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소식을 들은 일부 윤 대통령 지지 시민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후 폭력사태가 이루어졌다. 다음날 한 작업자가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9명에게 징역 1년에서 5년을 구형했다.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심모(19)씨는 징역 5년,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48)씨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법원 결정에 불만을 품고 출입이 통제된 법원 경내에 침입해 경찰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했으며, 영장발부 판사를 수색하는 초유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부정한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일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심씨 측은 “미성년자인 심씨가 호기심에 이끌렸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심씨는 “출소 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판사실 문을 우발적으로 찼으나, 시력이 나빠 어디인지 몰랐다”며 “방송 왜곡으로 보복자로 낙인찍혔다”고 주장했다.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4)씨는 공익 목적의 촬영이었다며 “광우병 집회, 용산·세월호·이태원 참사를 기록해왔다”고 결백을 호소,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이들 49명에 대한 선고는 8월 1일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0일 63명을 기소했으며, 법원 침입 없이 범행을 인정한 4명은 5월 16일 징역형 집행유예 및 실형(10개월)을 선고받았다.
공수처 차량을 막고 유리창을 내리친 10명은 지난달 23일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을 구형받아 8월 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