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후 고검 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내란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리를 맡은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엄격한 판단 기준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부장판사는 서울 대진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4년 사법연수원(33기)을 수료하며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로 첫발을 뗀 뒤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의정부지법·서울동부지법 판사를 거쳐 부산지법 동부지원과 의정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법원 내에서 차분한 성격과 합리적 판단으로 평가받으며, 인신 구속영장 심사 시 혐의 소명 정도·증거인멸 우려·도망 우려 등을 까다롭게 검토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은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을 포함한 4명의 영장전담 판사가 올해 2월부터 근무 중이다.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0억원대 공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5월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영장을 구속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반면,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약 45분간 입장을 밝혔다.
당시 심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오후 2시께부터 오후 6시 50분께까지 약 4시간 50분간 진행됐다.
이번 심사는 9일 오후 2시 15분부터 시작되며, 결과는 당일 밤 늦게 또는 10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