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사진=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재판부 변경(관할 이전) 신청이 기각되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김윤종·이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재판에서 “불법 구속이 유지된다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며 관할 이전과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약 20분 만에 재판을 종료하고 진행을 정지한 뒤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고법의 기각 결정으로 재판은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조 특검팀은 6월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은 구속 만료를 막기 위해 추가 구속을 요청,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로 지난 6월 25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 측의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