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 뒤 파손된 서부지법
지난 1월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 시민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진입후 서부지법 후문 현판이 쓰러져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은 1월 19일 법원 진입 시민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추진한다.
법원은 28일 발표한 '1·19 폭동 사건 백서'를 통해 가해자들에 대한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법부가 직접 일반 시민을 상대로 피해 회복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 관계자는 “민사소송 추진은 사태를 그만큼 중대하게 인식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가해자들의 형사 재판 결과와 보험사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종합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진입해 건물과 집기를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했다.
법원은 백서에서 이를 “사법부 독립을 정면 위협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현재 난입 가담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이달 1일 기준 141명이며 잔여 수사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재산 피해 규모는 6억2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외벽 타일과 스크린도어, 후문 간판 등 시설물 피해가 4억7천800만원, 모니터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물품 피해가 약 1억4천400만원이다.
진입 당시 법원에 있던 직원 25명은 신체 상해를 입지 않았으나 사건을 경험한 51명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해 심리 상담을 받았다.
재판 지연 등 업무 차질을 고려하면 손해배상 청구액은 재산 피해액을 초과할 수 있다.
법원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행 구속영장 제도는 구속 또는 기각의 이분법 구조로 격렬한 반발을 유발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법원은 거주지 제한이나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을 이행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