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논쟁
2024년 10월 31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국립 6·25전쟁 납북자기념관에서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오른쪽)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만류하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납북자가족모임이 오는 8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선언한다.
납북자가족모임은 5일 오전 11시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2층 야외 쉼터에서 파주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중단 선언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경일 파주시장,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시갑), 납북 귀환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피해 가족들과 논의 끝에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임진각을 선언 장소로 선택한 이유를 “소식지 보내기 행사를 처음 시작한 곳이며, 많은 대립과 갈등이 있었던 장소에서 매듭을 짓는 것이 의미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6일 대법원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판결에도 “현 정부를 믿고 더는 소식지를 날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일 시장과 윤후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다른 전단 살포 단체들의 중단 동참을 촉구하고, 남북 간 화해 분위기 조성을 호소할 계획이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달 24일 김남중 통일부 차관의 위로 전화를 받은 뒤 동두천시 벨기에·룩셈부르크 참전 기념탑에서 살포 중단을 검토한 바 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임진각에서 두 차례 공개 살포 행사를 시도했으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접경지역 주민,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27일 파주 임진각, 5월 8일 강원 철원군, 6월 2일 파주 접경지에서 비공개로 전단을 살포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의 가처분 신청, 고발, 경찰 수사 등 갈등이 이어졌다.
트랙터 시위 나선 민통선 주민들
2025년 4월 23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민간인통제선 마을 통일촌 주민들이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 시도에 맞서 트랙터 시위를 벌이기 위해 통일대교를 건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파주 시민과 새미래민주당 등이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자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정의당 김찬우 파주시당 위원장,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등 채권자 9명이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1·2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별도 설명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김찬우 위원장 등은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남북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우려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다른 시민들이 겪는 위험과 다르지 않다”며 “북한의 무력 도발 위험이 전국에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표현 행위를 금지하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2심도 이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