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여론조사 (CG).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년기 전 강릉시 부시장과 김모씨에 대한 원심(벌금 8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들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닷새 전(5월 27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강릉시장 지지율 변동’ 그래프를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그래프는 5월 20일~투표일(예상) 지지율을 표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한다.

1·2심은 그래프가 공표금지기간(5월 26일~) 지지율을 포함한다며 유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표금지기간의 예상치는 실제 여론조사가 아니므로 위반이 아니다”며 법리를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