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특정 언론에서 보도된 '대법원장 거취 논란' 관련 해석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핵심인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인식을 내포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겉으로는 합리적 비판을 가장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대중을 호도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물려는 특정 세력의 불순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반헌법적 시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다.
문제의 발단은 대통령실의 '대법원장 거취 논의 선 긋기'에 대한 해석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들을 교묘하게 연결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된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법원장 거취 논의에 선을 긋고,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이를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 우위론 해석을 차단하려는 뜻'으로 보는 것은 지극히 피상적이고 아전인수 격의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언급한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는 발언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사법권은 입법권이나 행정권으로부터 파생된 '간접적 권한'이 아니라, 헌법에 의해 독자적으로 부여된 고유한 국가 권력이다. 이러한 헌법적 본질을 외면한 채 대통령의 발언을 모호하게 포장하고, 대통령실의 뒤늦은 수습을 '바람직하다'고 긍정하는 것은 사실상 사법부 압박 시도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는 왜곡된 시도이다. 이는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사법부 길들이기를 시도하려는 좌파 진영의 고질적인 행태를 정당화하려는 교묘한 전략으로 읽히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 사법부의 판단과 존재 자체를 불신하는 태도이다. '조희대 사법부 행태'를 운운하며 사법 정의·정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단정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 임명된 사법부 수장을 향한 공개적인 불신 표명이며,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대법원장의 사퇴론이 '삼권분립 침해'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사법부의 환골탈태'를 촉구하며 사실상 현재 사법부의 특정 판단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조장하는 것은 이중적이며 매우 위험한 접근이다. 헌정 질서의 근간인 삼권분립은 사법부의 판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그 수장의 거취를 압박하거나, 사법부 전체를 흔드는 구실이 될 수 없다. 이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할 뿐이며,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또한, '다수 국민이 뜻을 모아가야 가능한 내란 극복'이라는 언급은 특정 사건을 '내란'으로 규정하려는 위험천만한 프레임 씌우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법적 판단 이전에 정치적 심판을 강요하는 비민주적 발상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국가 권력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다. 언론은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부 독립이라는 신성한 가치를 훼손하거나, 국가 원수의 발언을 왜곡하여 사법부에 대한 압력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고, 결국은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와 이를 교묘히 옹호하는 언론의 행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치적 이해를 넘어선 법치와 원칙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 모두는 권력 분립의 중요성을 확고히 인식하고, 정치권은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압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사법부 또한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기능함으로써,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소임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