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최근 5년간 해외로 나가 귀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 90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대부분은 처벌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병역의무 기피자는 총 3천127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현역 입영 기피가 1천232명(39.4%)으로 가장 많았고,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이 912명(29.2%), 병역판정검사 기피 586명(18.7%),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397명(12.7%) 순이었다.
병역법은 병역 미필자가 25세 이후 국외여행이나 계속 체류하려면 병무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24세 이전에 출국한 경우에도 25세 이후 체류하려면 재외공관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병무청은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37세까지 여권 발급을 제한하며, 병무청 홈페이지에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지난해 7월부터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1년 158명, 2022년 185명, 2023년 196명, 2024년 197명, 올해 10월까지 176명으로 총 912명이 적발됐다.
이 중 단기여행을 사유로 출국했다가 제때 귀국하지 않은 경우가 648명(71.1%)에 달했다.
문제는 처벌 실효성이다.
912명 중 형사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징역 6명, 집행유예 17명, 기소유예 25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780명(85.5%)은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단 상태다.
병무청은 “본인과 국내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고 여권을 무효화하지만, 당사자가 입국해야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에서 병역을 기피한 경우는 61.2%가 징역이나 집행유예 등 실형 처벌을 받았다.
황희 의원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한 병역 회피가 계속 늘고 있다”며 “외교부·법무부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