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밤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이 드러낸 부정선거·헌정파괴 세력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前)대통령 및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부정선거를 획책한 반국가세력에 의해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국정농단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전(前)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유에 대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기관도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후의 방파제이며, 부정선거에 대한 저항으로 정권이 뒤바뀐 역사도 있다.
만약 실제로 부정선거에 의해 당선된 세력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이는 국가존립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따라서 폐쇄적 선관위 해체, 사전선거 폐지 등 부정선거 의혹 해소와 진상규명, 그리고 필요한 절차적 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헌정질서 파괴의 연속된 정황
그리고 비상계엄에 이르기까지의 선행 행위와, 그 이후 국가시스템을 왜곡한 후행 행위를 함께 규명하여 헌정질서를 흔든 세력과 책임의 고리를 명확히 밝히는 일도 시급하다.
검수완박법의 강행 처리 등 입법 폭주, 대통령실 예산 및 국가 필수예산의 의도적 삭감,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줄탄핵은, 입법권 남용을 넘어 헌정체계를 파괴한 행위였다.
이러한 정치적 폭주가 반복되면서 국회는 견제기관이 아니라 정파적 목적을 위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기구로 변질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특정 이념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맥이 국가기관 곳곳에서 초헌법적, 내란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다.
현직대통령 체포에 대한 공수처와 서부지법간 영장 거래 의혹, 수천명의 경찰이 동원된 현직 대통령 관저 급습 사건, 헌재의 비상식적 윤석열 전(前)대통령 탄핵재판 절차진행과 조직적 담합의혹 등은 국가기관이 특정 세력의 영향 아래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내란이라 규정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내란적 행위라 할 수 있겠는가?
최근 드러난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이화영 재판과 관련된 검찰권 감찰 지시, 공직혁신 TF 구성 등도, 권력의 사법·행정기관 장악 시도로 의심되는 헌정질서 파괴의 정황들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력기관을 예속화하며,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권력분립을 훼손하는 헌정질서 파괴행태다.
김현지의 실체를 끝내 공개하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도, 국가권력 내부의 조작, 은폐 가능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모든 의혹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정부의 기본책무이며, 이를 방기한다면 그 자체가 헌정파괴 행위다.
대한민국 위기의 본질은 국가 시스템 전반이 이념화되고 당파화되면서 헌정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가기관 정상화라는 세 가지 과제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