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시대의 국제질서가 힘의 정치로 회귀하고 북한, 중공, 러시아가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체제전쟁중인 대한민국 내에는 전체주의 영향을 받는 친중매국노 세력과 친북주사파 네트워크가 정치·언론·사법·행정·교육 등 영역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잠식하면서 반국가매국세력이 되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정체성·법치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제도파괴·여론조작·사법흔들기·선동정치·반미, 반동맹 프레임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체제전쟁의 최전선으로 내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애국세력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항의나 일회적 분노가 아니라, 흩어진 힘을 결집하는 전략적 연대와, 적대적 세력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키우고 “선투쟁, 후내부혁신” 전술의 채택이다.
대국민 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 반국가세력은 조직화됐는데 애국세력은 왜 아직도 흩어져 있는가
반국가세력은 수십년간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여론·사법·정치·시민단체 영역을 한 몸처럼 움직인 반면, 애국세력은 열정이나 정의감은 넘쳤으나 조직적 연결성이 부족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애국세력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내부 분열이 아니라, 적과 싸울 준비가 된 모든 국민을 하나의 전략적 공동체로 묶어야 한다.
세대·지역·직군을 초월해 자유·법치·시장경제라는 공통가치를 중심으로 의제통합, 정보공유 등 행동원칙을 합의하고, 연대와 투쟁을 통해 얻은 성과를 내부혁신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체제수호 국민연합을 만들어야 한다!
체제전쟁 시기에는, 각개격파된 흩어진 정의감은 힘이 되지 못하고, 조직되지 않은 분노는 쉽게 소모되지만, 정당한 분노의 행동화, 투쟁화는 힘으로 축적된다.
◆ 투쟁 승리 이후가 진짜 승부처다
정의의 행동화는 제도와 법치를 지키기 위한 합법적 투쟁이다.
다양한 광장투쟁, 왜곡된 프레임을 깨는 여론전, 국회와 사법권, 행정권의 일탈을 막는 법률·정치투쟁, 선거 감시와 시민참여 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동해야 한다.
반국가세력이 조직적 행동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듯, 애국세력도 지속적·체계적 행동력을 갖춰야 국가의 균형이 회복된다. 그러나 투쟁의 승리가 곧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유애국진영은 과거에 승리 이후 내부 부패·기회주의·무능이 되살아나 힘을 약화시키는 오류를 반복했다.
따라서 애국세력은 투쟁, 승리, 혁신, 재정비의 지속 가능한 체제수호 구조를 만들어서, 기존의 기득권 세력, 기회주의층, 정치적 방관자들이 다시 돌아와 체제를 오염시키는 악순환을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인재를 적극 발굴하여 부패와 무능, 타성을 걷어내고, 민주주의적 운영원칙과 투명성을 강화해서 권력의 오염을 차단해야 한다.
결국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최고의 전략은 힘을 결집하고, 분노를 행동으로 전환하며, 성과를 혁신으로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 순환구조가 작동할 때 대한민국은 체제전쟁의 파고를 넘어설 수 있다. 이처럼 피흘리며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는 결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 앞에 필요한 것은 체념이 아니라, 결집된 애국의 힘이며, 행동의 투쟁화, 혁신의 지속화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12.3비상계엄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만큼, 12.3비상계엄을 전후한 선행, 후행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필요하다.
헌정질서 파괴적 검수완박법 처리 등 입법폭주, 필요예산 삭감, 국정마비를 의도한 줄탄핵 등 입법권 남용도 헌법파괴적 내란행위였다.
특히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에 의해 저질러진 공수처와 서부지법의 압수영장 거래, 수천명의 현직 경찰이 동원된 현직 대통령 관저 침탈, 헌재의 비상식적 재판진행과 담합적 대통령직 파면선고 등이 내란적 행위가 아니라면, 무엇이 내란이겠는가?
특정이념에 오염된 우리법연구회가, 내란을 예비음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처럼 역할을 한 것이, 체제전쟁의 내란적 성격을 분명히 했다.
최근 대장동사건 항소포기와, 비상식적인 이화영재판 검찰권 감찰지시, 공직혁신 TF구성 등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체제전쟁적 내란행위다.
김현지의 실체를 공개치 못하는 것도 내란행위는 아닐까?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