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신속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허를 찌르는 수읽기와 변칙 수순, 기 싸움, 심리 전술로 피의자를 압박하는 조 특검의 스타일이 반영됐다고 평가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은 외환 유치 등 본류 혐의 수사를 수월히 진행할 수 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지난달 12일 조 특검이 임명된 지 24일, 수사 개시(18일) 후 5분의 1도 안 되는 기간에 핵심 피의자를 겨냥한 승부수를 던졌다.
통상 특검이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뒤 막바지에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과 달리 이례적이다.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공개 소환에 응했으나 혐의를 부인하고 사과하지 않았다.
법률대리인단은 지난달 29일 “특검이 수사하는 혐의는 부수적이며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다”며 “별건,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직권남용 등을 부인하고, 전직 대통령의 지위와 영향력으로 공범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일상생활을 하며 하급자들에게 연락해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던 채명성 변호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변호하다 지난 2일 사임해 논란이 됐다.
강 전 실장은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정황을 아는 핵심 인물로, 특검은 이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은폐 시도로 의심한다.
강 전 실장이 지난달 30일 조사받을 때 채 변호사가 입회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증거인멸 우려로 추가 구속된 점을 강조하며 윤 전 대통령 구속 필요성을 법원에 밝힐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상당한 범죄 의심, 주거 부재, 증거 인멸 또는 도망 염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조 특검은 ‘수사감각’에서 “수사는 전쟁과 같아 신속히 끝내는 것이 낫다”며 속도전과 심리 제압을 강조해왔다.
그는 전격적인 체포영장 청구와 치밀한 여론전으로 두 차례 대면조사를 특검 주도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