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하는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3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이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3일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을 위반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 2021년 10월 20일 대구 중구 봉산육거리에서 동인동 대구시청까지 1.1㎞ 구간에서 약 5천명이 참여한 집회를 이끌었다. 당시 감염병예방법(코로나19 확산 방지)은 50명 이상 집회를 금지했다.
이 본부장은 산하 조직별 1인 시위로 신고했으나, 안 부장판사는 “이는 명백한 법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반”이라며 “대구시장과 경찰의 방역 조치를 무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안전이 집회의 자유보다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야구장은 개장했는데 집회만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