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2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 소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MBC·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추천 주체를 국회 외 시청자위원회·학계·방송사 임직원으로 다양화한다.
공영방송 사장 선출은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보도전문채널은 보도 책임자 임명 시 직원 과반수 동의를 요구한다.
김현 의원은 “2016년부터 논의된 숙의의 결실”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을 되살렸다”고 밝혔다.
회견하는 국민의힘 과방위원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들이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해 법안 강행 처리는 물론 일방통행식의 회의 운영 등 국회 운영의 기본을 무너뜨렸다"며 비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최형두 의원은 “현행 방송법은 글로벌 표준”이라며 “국민 위임 없는 세력에 공영방송을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방송 3법은 특정 세력의 장악 시도”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되 속도 조절을 검토 중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국민 손으로 사장을 뽑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