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5일 조사 출석 시간 조정 요청(오전 9시에서 10시)을 거부했다.
특검은 “사회 일반 업무 시간과 조사량을 고려해 5일 오전 9시 출석을 재통지했다”며 불응 시 강제수사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5일 출석 의사를 밝히며 혐의 명시 출석 요구서를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 국무회의 관련 혐의를 예상하지 못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외환 혐의를 추가한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
1차 조사에서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 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가 조사 대상이었다.
특검은 오는 5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으로 북한 무인기를 이용해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