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고소기자회견하는 서해 피격 공무원 유가족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2022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며 기자회견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유족이 대통령기록물의 장기간 비공개 기한을 정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되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인 이래진 씨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11조 1항과 17조 3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결한 것이다.

심판 대상 조항들은 대통령 임기 종료 전 기록물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군사기밀 등 민감 정보는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경우, 일반 기록물은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최대 30년 동안 비공개될 수 있다.

이래진 씨는 동생 사망 후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11월 1심 법원은 일부 정보 공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며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열람할 수 없게 되자, 이 씨는 2022년 4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기록물의 이관과 보호 기간 지정에 대해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기록물 관리 절차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며,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되어 정보 공개 소송 등 행정소송이 각하되더라도, 이는 법령의 해석·적용 문제일 뿐 대통령기록물법 조항 자체가 위헌적이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알 권리가 제한된다는 이 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대통령기록물은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보호 기간이 지정된 경우라도 국회 의결이나 법원의 영장 등 예외적 절차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같은 이유로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 공개를 요구하며 제기한 동일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함께 각하했다.

이날 헌법소원 각하 결정 후 이래진 씨와 그의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유족이 20~30년 동안 대통령기록물을 볼 수 없는데도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 위헌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민은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게 된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