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테무.사진=연합뉴스
중국이 자국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테무에 대한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의 압수수색 등 불공정 보조금 조사에 대해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EU 규제당국이 역외보조금규정(FSR)에 따라 중국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에 주목하며, 이러한 조치가 "터무니없고 명백히 표적화된 차별적 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EU와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EU가 중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FSR 조사 도구를 신중하게 사용하여 EU 내 기업에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 대변인은 "중국은 자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여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은 EU 규제당국이 중국 정부의 불공정 보조금 지원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테무의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유럽 본사를 이달 초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압수수색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업명은 밝히지 않았으며, 테무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FSR은 EU가 역외 국가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EU 역내에서 경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왜곡을 시정하려는 취지로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EU는 역외 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세금 감면, 무이자 대출, 저금리 금융 등)을 받을 경우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지난 12월 12일 브뤼셀에서 EU 재무장관들이 내년 7월부터 150유로(약 한화 22만원) 이하의 저가 소포에도 개당 3유로(약 한화 4천4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 결정은 사실상 초저가 상품을 앞세운 쉬인과 테무, 알리바바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허 대변인은 유럽 기업을 대상으로 희토류를 비롯한 산업용 핵심 광물 조달을 위한 '일반 허가' 발급에 대해서도 중국 수출업체의 관련 경험 축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중국의 내년 1월 철강 품목 수출허가제 시행에 대해서는 "철강 제품 수출 모니터링 및 통계 분석 강화, 수출 제품 품질 추적이 주요 목적"이라며 WTO 규칙에 따라 수출 수량과 기업 경영 자격 제한은 없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