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에 앉은 이상민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에서 거액의 현금 뭉치가 발견되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현금 다발의 존재 여부를 비롯한 의혹 전반을 수사한 결과, 그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법조계 관계자는 전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불거졌던 '비상계엄 비자금' 의혹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해당 의혹은 지난 2월 18일 경찰이 이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30억 원 상당의 현금 돈 다발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통해 지난 7월 처음 불거졌다.

당시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함이었다.

의혹 보도 이후 정치권에서는 해당 현금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비자금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며 큰 파장이 일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의혹이 보도되자마자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하게 반박했다.

그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