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원이 YTN 민영화 승인을 취소한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항소 포기를 직접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YTN 우리사주조합이 옛 방송통신위원회(현 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법무부는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지휘 업무를 담당한다.

정 장관은 이번 결정이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가 기형적인 2인 체제로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YTN 민영화 과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간 기업을 내세워 언론을 장악하려는 우회적 시도의 일환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최근 특검을 통해 2022년 윤석열 부부와 밀접한 관계인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과 YTN 민간 인수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논의한 문자가 드러나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비록 소송 참가인인 유진 측의 단독 항소로 재판이 계속되겠으나 이번 결정이 언론의 독립과 적법절차 준수가 민주주의 근간임을 천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옛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YTN 최대주주를 민영기업인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도록 의결한 것이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