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2021년 7월경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쳤고, 같은 해 9월 1일 2차 접종을 받았다. 그러나 2차 접종 일주일 뒤인 9월 8일경부터 기침과 가래 증상을 겪었으며, 10월 초순경부터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났다.
A씨는 2021년 10월 13일부터 C대학교 D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10월 14일 CT 검사 등을 통해 기질화성 폐렴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예방접종이 질병의 원인이라며 질병관리청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2022년 11월 3일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근거로 “호흡곤란, 기침, 가래는 백신 이상반응이 아니며, 기질화성 폐렴 자체로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A씨는 “접종 전 관련 증상이 없었고 접종 직후 발병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감염병예방법(감염병예방법)상 예방접종 피해 보상은 무과실책임이며,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증명 없이 간접적 사실로 추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추단할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2차 접종 후 일주일 만에 증상이 시작됐고, 약 한 달 뒤 기질화성 폐렴 진단을 받았다. 접종 전 활성화된 폐 질환이 없었으며, 접종 후 폐 기능 감소와 다발성 폐 병변이 새롭게 관찰됐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의견을 인용해 “예방접종이 질병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더라도, 다른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백신에 의한 면역 매개성 염증 반응이 주요 촉발 요인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시간적 개연성과 백신 외 원인 특정 불가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질화성 폐렴과 간질성 폐질환이 백신 접종 후 발생하거나 악화된 사례가 존재하며, 질병관리청이 인정한 이상반응 외에도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의 기질화성 폐렴이 예방접종에서 비롯됐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며 “질병관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